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구명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앞서 합수부는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로써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 관계자도 줄줄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합수부가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