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권씨 종친회, 대구시장 선거 관련 검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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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권씨 종친회, 대구시장 선거 관련 검찰 피소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4.05.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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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후보 연관성도 함께 수사 의뢰돼

[매일일보] 대구시선관위는 새누리당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안동 권씨 대구청·장년회 간부 권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또한 이들과의 공모 가능성이 있었는지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동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는 지난 2월 21일 내년도 예정인 안동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체육대회의 홍보를 빌미로 안동 권씨 종친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당내경선에서 권영진 후보 지지를 권유 또는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있다고 신고를 접해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량의 실랑이를 하면서 사무실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선운동관련 자료를 인멸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며 고소배경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지연시키는지에 대한 건의서가 지난 9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성호 서구청장 후보의 공천 내정을 철회 했으며 이에 앞서 상주시장 경선의 성백영 후보 또한 공천을 철회한 점이 있어 향후 수사의 결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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