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확인…뒷조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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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확인…뒷조사 '무혐의'
  • 홍유철 기자
  • 승인 2014.05.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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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가족사진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으로 판단 가능"

[매일일보 홍유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군 어머니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씨도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들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와 임씨가 가정부였던 이모(62)씨를 채무 문제로 공갈·협박했다는 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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