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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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5.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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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과 별도로 탈북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과 서울시 공무원 위장취업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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