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 증거능력 없다"…檢 "징역12년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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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 증거능력 없다"…檢 "징역12년 너무 낮아"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4.04.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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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 합의의 구체성과 실질적 위험성 등 내란음모·선동의 법리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RO에 관해 "국가정보원과 이 사건 제보자의 합작품"이라며 "북한과의 연계나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강령 등은 제보자의 추측과 허위 진술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박재승(75) 전 대한변협 회장, 김창국(74)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조준희(76)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원로 법조인들이 합류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적기가 제창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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