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결의안’을 비롯한 123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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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결의안’을 비롯한 123건의 안건 처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4.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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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의안 병합 심사한 내용,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조특법·황제노역 방지법·투표독려 현수막 규제법도 통과
▲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결의안을 비롯한 총 1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며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와 더불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한 긴급 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해 엄중 처벌도 촉구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추진 △사고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 배격 △재난대응체계 강화 관련 입법·정책화도 결의안에 담았다.

여야는 본회의 통과 안건과 별도로 국회의원 5월분 수당 10%에 해당하는 총 1억9000여만원(1인당 약 64만원)을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위문금 갹출의 건도 의결했다.

또한 국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후속 대책 법안 가운데 하나로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이른바 ‘황제노역’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투표 독려 현수막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됐다.

국회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활동 실적이 미흡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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