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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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못한다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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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대에 식권 강매 시정명령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경북대학교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비용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연 130만 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하는 경우가 드물어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2010~2012년 경북대 2개 기숙사(향토관·첨성관)의 결식률은 약 60%에 달했으나 대학 측은 해당 식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경북대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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