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北인권증진법안 제출
상태바
새정치연합, 北인권증진법안 제출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4.2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 통과 시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 설치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증진까지 포괄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북한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가 설치된다. 이 협의회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일부를 북한인권증진 업무 주무부서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한길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을 선언하고, 안철수 공동대표 측과의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 정강·정책에 포함하는 등 ‘우(右)클릭’ 노선을 표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