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의 날 행사로 초중생 법 에세이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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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법의 날 행사로 초중생 법 에세이 경연대회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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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부춘기자] 인천지방법원(법원장·강형주)은 제51회 법의 날 25일을 맞아 어린이·중학생 에세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법과 관련된 글쓰기를 통해 법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에게 법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이번 에세이 경연대회를 준비했다.

인천지역 초등학생·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에세이 주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법'(초등학생), '법이 어렵다고 느낄 때·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중학생)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또는 A4용지 2매(글자크기12·줄간격200) 내외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9일까지 이메일(namucap@scourt.go.kr·jajang@scourt.go.kr) 또는 우편(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법 806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작품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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