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근절위해 김영란法 원안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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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근절위해 김영란法 원안대로 추진해야”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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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솜방망이 처벌 비판…“과잉금지의 원칙은 핑계”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불거진 이른바 ‘해양수산부 마피아’ 문제의 해결책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입법 재추진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세월호 참사의 원인데 대해 “무엇보다 안전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관계 기관들이 서로 눈감고 넘어가줬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비극이 초래된 것”이라며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사법부나 판검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모든 부처가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퇴직 이후에도 유관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이런 비리나 청탁, 부정청탁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뿌리 깊은 고착화된 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관료출신들이 퇴직 후 평소에는 후배공무원들에게 용돈, 골프접대 등 고가의 향응을 제공하다가 정작 부탁할 때는 아무 제공도 하지 않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나간다”며 “이 같은 교활한 짓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김영란 법은 평상시에도 금품수수·부정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며 “좋은 법안임에도 불구 이와 관련된 정부·국회·공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될까봐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라며 성토했다.

김영란법 원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대폭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직무관련성’이 요건으로 추가됐고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완화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후퇴했다”며 “과태료 처분만 있게 되면 공무원 신분과 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라고 김영란법의 후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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