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구하려다 희생된 김자중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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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구하려다 희생된 김자중씨 ‘의사자’ 인정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4.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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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저장탱크에 빠진 우즈베키스탄인 구하려다 함께 숨져

[매일일보] 지난해 12월 근로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김자중씨(63세)가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김자중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양주시의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투르시노프씨가 음식물저장탱크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구조대가 도착하기전 자신이 구조에 나섰다가 탱크에 빠져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동두천시에서 치매에 걸린 홀 어머님을 모시고 두 아들을 둔 믿음직한 가장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해병전우회 회원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사람이었기에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김씨의 의사자 결정은 그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 해병전우회 허범윤 회장은“전우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았으며 함께 해 나갈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많이 남아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결정을 크게 반겼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는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가 주어지며 그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도 알선해준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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