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JTBC 다이빙벨 보도 징계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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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JTBC 다이빙벨 보도 징계 온당치 않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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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보도 차단 구실로 비판 여론 옥죄는 일 없어야”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23일 참여연대가 JTBC 뉴스에 대한 징계 추진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실종자들의 구조를 위해 수중장비 ‘다이빙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알파잠수함 이종인 대표를 인터뷰한 JT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JTBC ‘뉴스 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 때 공적매체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를 막겠다는 구실로 방심위가 비판언론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가 지난 4월17일 방송사들에 피해자 가족들의 지나친 사생활 기사 등 선정 보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JTBC 뉴스의 경우, 도무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징계추진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 규정은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방송할 때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이종인 씨 인터뷰 내용이 그 자체로 불명확한 정보인지도 의문인 데다가, 그 인터뷰가 시청자를 혼돈케 했는지는 더더욱 불분명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씨는 우리나라 해양구조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이빙벨을 이용한 작업으로 수색 및 구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씨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뿐더러, 방심위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인터뷰 내용이 정부의 구조작업에 혼란을 초래했는다는 것 역시 심의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생길 혼란은 막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개입을 구실로 정부에 대한 온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기관들은 심지어 구조자 숫자나 최초 교신시점까지 여러차례 수정할 정도로 스스로 혼란과 우려를 키웠다. 언론은 정부가 키운 혼란과 우려에 대해 당연히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의 JTBC인터뷰는 그런 보도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일방적 징계를 남발해 온 방심위가 이번만큼은 전궤(前軌)를 벗어나, 재난보도에 대한 공정한 판단기준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번만이라도 방송심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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