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내용 골자 개정안 통과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합쳐 교문위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의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도 사전에 확인 할 것을 명시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난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일(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 국가기념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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