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상대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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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상대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4.04.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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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최근 이향춘 노조 지부장 등 22명을 상대로 '병원 내부 및 100m 이내로 접근하면 1회당 100만원을 병원장에게 지급하라'는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노조는 "이는 노조활동을 보장한 헌법을 무시하고, 사업장 안에서 조합원의 활동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병원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병원 앞에서 열리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병원측이 조합 간부를 24시간 감시하고 경비 직원을 시켜 카메라로 몰래 행적을 녹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일 뿐 불법적인 사찰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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