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상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과실에서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선원 징계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에서 지난 2009~2013년 해양사고 1404건을 분석한 결과 82.1%에 달하는 1153건이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서는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재(人災)였음에도 같은 기간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발생한 3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10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는 지난 5년 간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이 기간 징계를 받은 970명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75.5%에 달하는 733명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나 선원의 고령화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선원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이 맞물려 해양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높다는 것이 실제 사고 통계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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