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특례법 23일 전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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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특례법 23일 전체회의서 의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4.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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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홍철 사퇴’ 문제 논의할 전체회의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취소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로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오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합의처리하기로 했고,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특법 이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안 사장의 사퇴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을 (새누리당에)전달했다”면서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안사장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면서 ‘안 사장의 사퇴 없이 다른 안건 처리는 안된다’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안 사장의 사퇴문제를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와 관련, “오늘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게 오늘 전체회의를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기재위는 안 사장의 사퇴요구를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 바 있으나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또한 어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위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안 사장 사퇴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았고, 해임 건의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을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결코 묵인할 수 없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정부와)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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