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행정기관 설치 남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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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중앙행정기관 설치 남발 막는다”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4.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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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치근거 명시·보임제한 완화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설치 근거를 명시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남설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다.

그간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다.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파악이 어렵고 중앙행정기관이 남설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행정기관의 명칭·설치근거 법률을 함께 명시해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상의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할 수 있었다.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검사는 법무부 등이 그 예다.

이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시,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해 왔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감사 실시 근거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정부 조직법에 명시해 조직관리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안행부 측은 설명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관리가 보다 체계적이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정부3.0에 기반한 부처 간 협업·소통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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