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정부, 위안부문제 공식사죄·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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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정부, 위안부문제 공식사죄·법적 책임져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4.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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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됐다’는 일본측 주장 반박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 측이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하도록 요쳥했다”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두 정리됐다는 이유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여성들도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 원치 않는 생활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관련자 증언을 비롯해 일본, 미국, 네덜란드의 공문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에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권고했다”며 “일본은 올바른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은 55분만 생존해 계시고 88세의 고령”이라면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한다”고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한편 한일청구권 협정은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된 협정으로, 일본은 과거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양국 수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초기에 일본 측이 개인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승만정부가 정부배상을 하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불과 5차례 만에 협의가 중단됐던 것을 1963년 대통령으로 공식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불과 2년 만에 타결시킨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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