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어렵다”
상태바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어렵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4.1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고시·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 근거 없어”
與野 “논란은 보훈처에서 시작…합리적 방안 찾아야”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논란과 관련,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 노래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가보훈처가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어 기념곡 지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우선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25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념노래 제창과 관련해 “5대 국경일의 경우 정부 의전편람에 특정곡이 아닌 기념곡 노래 제창이 명시돼 있어 3·1절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를, 광복절에는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면서 “여타 정부 기념일에는 기념일과 동일 제목을 가진 26개 기념 노래를 기념식에서 제창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기념식은 6·10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으며 기념공연 때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른다”며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노래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도 파행을 거듭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래 제정에 대한 논란은 원래 보훈처에서 시작했다. 보훈처에서 지정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문제가 됐다”며 “보훈처는 이 노래를 지금까지 기념식에서 한 번도 안 부른 적이 없고 계속 불렀다.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불리는 노래의 방식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부르는 노래의 방식이 왜 달라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왜 이것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국회가 마비돼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조만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박승춘 처장이 기념곡 지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묻고 싶은 것도 없고 물어봤자 거짓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 처장의 이 같은 태도를 성토하며 합리적 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박대동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전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강석훈 의원도 박 처장을 향해 “많은 분들의 정신과 감정이 다 복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며 “보훈처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되려면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