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9번째 국민생활비 부담경감 시리즈’를 발표, 국민의 장례비 절감을 위해 장례식장 장례물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의 강매나 현금결제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해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유족들이 장례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장례시설물 및 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적정가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생상의 문제와 부실한 장례물품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장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장례업체들의 물품강매나 끼워팔기 등의 횡포 등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2009년 1123건에서 2011년 1509건 등에 달한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경우 원가 13만~15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120만~130만원에 강매하고, 관·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금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발행이나 거부 등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