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막강해진 김기춘, NSC상임위원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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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막강해진 김기춘, NSC상임위원 자격 획득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4.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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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장으로 막후 권력 의혹…유신헌법 초안자이자 초원복집 사건 주역
▲ 김기춘 비서실장(왼쪽)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기춘대원군'으로 불리우며 막후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상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정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추가하는 규정 개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출석해 발언권을 갖는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의장인 NSC의 위임에 의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경내 수궁터에서 기념 식수를 한뒤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NSC 상임위에 출석하게 된 김기춘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검사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 1972년 법무부 과정으로 재직하면서 유신헌법 초안을 혼자 다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말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재직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이름을 알린 사건은 1992년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대선 판도를 뒤흔든 초원 복집 사건에서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 조작을 지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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