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범죄 근절 나선다...가명조서 확대 실시
상태바
검찰, 보복 범죄 근절 나선다...가명조서 확대 실시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1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최근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신고자 보호에 검찰이 적극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피해자와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법률의 규정 외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명조서 작성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도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안임을 명백히 밝혀 인계과정에서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검찰청의 장이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를 1명 이상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수사 검사들은 사건처분 종결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 뒤 보관하되 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열람을 금지토록 했다. 또 열람을 한 검사나 수사관은 열람기록을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대장'에 기재해야만 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진단서·감정서 등)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자의 법정 출석시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동행,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321명, 2013년 39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