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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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종합)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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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
▲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김 모씨가 11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으로 알려진 계모 임 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양(당시 8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 검찰이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계모 임 모(36)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자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 씨가 자신의 범행을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가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랑해 과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의붓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조차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형량이 임 씨에 대해 20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구형량에 크게 못미쳐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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