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아동복 판매한 40대女 입건
상태바
짝퉁 명품 아동복 판매한 40대女 입건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1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짝퉁 명품 아동복을 판매한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아동복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명품스타일 아동복 보러 오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모방상품 약3000만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문자들은 A씨가 판매한 아동복이 짝퉁인 것을 알고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구매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짝퉁 아동복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현장에서 짝퉁 명품 아동복 43점과 판매내용 등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으면 이를 다시 또 다른 거래처에 짝퉁 명품 옷을 주문해 판매한 것으로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며"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짝퉁 아동복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