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임 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가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숨진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임 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가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숨진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