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이상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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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절반이상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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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 등 적극 대응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서울시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5개 자치구 사업장 1511곳을 방문해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초과근무를 할 개연성이 높은 PC방 근무자 70.8%, 편의점 근로자의 67.7%가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휴 수당은 응답자의 26.7%만 받고 있다고 답했고,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34.7%, 주휴수당을 아예 모른다는 대답도 38.6%나 됐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은 8%만이 주휴수당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조사대상의 52.3%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준 곳은 84.1%였다. 서면근로계약 위반 업종 1위는 편의점으로 전체의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71.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예정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도 8.7%였다.
 
근무 후 정산 차액과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는 응답은 9.7%, 제품 구매 강요는 1.2%, 퇴·이직 때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당한 경우는 20.6%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고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나 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권리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또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센터’를 설치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홍보를 통해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활성화 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은 물론 청년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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