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을 보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