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김 모씨 등 30여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아울러 담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김 모씨 등 30여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아울러 담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