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경인지역 장시간근로 버스업체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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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울·경인지역 장시간근로 버스업체 수시감독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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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업체 서울 9곳·경인 5곳 대상 집중 감독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시내버스 11개사(서울 7곳, 경인 4곳)와 마을버스 3개사(서울2곳, 경인 1곳)가 포함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건을 계기로 운전기사들의 장시간근로 및 대리운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전했다.

감독내용으로는 사업주의 묵인하에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과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준수 여부 등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버스운송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국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장시간근로 논란이 있는 버스 사고 사례를 지적하면서 “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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