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원랜드 출입 직원 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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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원랜드 출입 직원 해임 정당하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04.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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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강원랜드 출입을 이유로 해임된 공기업 직원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뒤엎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며 “김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한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 동안 근무지에서 70Km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 시간 중 15차례 출입하는 등 총 119차례 드나들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근무시간에 출입한 것은 15차례에 불과하고 1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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