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시험서 장애인 차별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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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시험서 장애인 차별 없애겠다”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4.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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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인정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안전행정부는 공무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앤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는 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돼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돼있다. 이에 안행부는 공무원시험에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부했다.

또한, 안행부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 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방키로 했다.

지금까지 5·7·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해온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급해온 바 있다.

안행부 측은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오는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부터 적용”한다며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적용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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