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
[매일일보 한부춘기자]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80명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여 부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3억 7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 받은 부천시내 미술학원 원장김모(46.여)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아교육법위반 협의로 검거 했다.
김 씨 등 피의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원아 180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경기도 부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부정 지급받아 약3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공범들로부터 허위 무상교육비를 받아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비밀 회계장부, 허위등록 원아가 기록된 외장하드 1개, 무상교육비 지급통장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부천 원미경찰서장은 “부천시내 학원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비를 부정수급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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