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생성 기능 인증한 사례 없어” 당부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와 ‘스템플로’,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등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로 광고한 뒤 전국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시가 16억5000만원)을 판매한 가 모(43) 씨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품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이들은 하반신 마비 또는 중풍 환자가 제품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됐다는 동영상과, 장님이 1년 동안 복용 후 시신경이 90% 회복된 사례를 포함해 자궁경부암,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무좀 등에 효과를 봤다는 체험기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불법으로 광고했다.광고에 사용된 AFA(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의 경우, 식약처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았다. 더욱이 AFA는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도 현혹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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