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녀···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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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녀···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4.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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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시내 기자]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불륜녀'로 지목됐던 A씨와 그의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A씨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네티즌 아이디 38개를 검찰에 고소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에 연루되면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사진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 나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네티즌 아이디 38개를 고소했다.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인적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기혼남인 동기 연수원생 B씨와 바람을 피워 B씨의 아내 C씨가 그 충격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파면을 A씨는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 기간이 끝난 A씨는 C씨의 사망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도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파면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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