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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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적용 적법"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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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2010년 7월 처음 도입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노총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을 따르면서도 노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근면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근면위는 2010년 5월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5월14일 고시했다.
 
문제는 노조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근면위가 2010년 4월3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노조법 부칙상 4월30일을 넘기면 5월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이 가진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행령과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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