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 빛, 갚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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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도박 빛, 갚을 필요 없다"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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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사채업자가 강원랜드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채무자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황씨는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신씨에게 접근해 7차례 걸쳐 1100만원을 빌려줬다. 열흘에 10%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고 해도 이는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산탕진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은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고리 이자를 받고 있어 해악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여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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