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지고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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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지고도 이겼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4.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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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세분쟁 안행부 구속력 無”…지방정부의 ‘과세권’ 인정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서울시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형식상 패소지만 중앙정부의 조정권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결정이어서 사실상 서울시의 승소여서 서울시 측은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 어느 쪽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관한 ‘귀속 결정’을 안행부 장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안행부가 인천시에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자 서울시는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서울시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헌재는 “차량리스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 김영한 재무국장은 “안행부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이 확인돼 일부 리스회사의 과세취소 요구 근거가 상실됐다”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리에 의해서만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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