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安 1년간 투톱체제…최고위 최대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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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安 1년간 투톱체제…최고위 최대 25명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3.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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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고발 의무화
▲ 이상민 민주당측 당헌당규 분과위원장(오른쪽)과 이계안 새정치연합측 분과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26일 출범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2인 공동대표를 신당의 지도체제로 하며 이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시 지도부의 임기는 1년 뒤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종전의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등의 집행기구와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회도 그대로 존치된다.

임시 지도체제 이후의 정식 최고위 구성 멤버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천비리자의 자격박탈과 고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발표했다.

이는 공직 후보자의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적발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발 의무화 외에 신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지역 선거의 후보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당헌·당규에 담겼다.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신당의 경선방식으로는 기존 당헌에 정해진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외에 국민경선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국민과 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아니라 일반 국민만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의 도입은 새정치연합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선거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안배하기로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신당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며 “발기인대회에서 표명한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당헌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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