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하나 하는데 허가 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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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하나 하는데 허가 또 허가…”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3.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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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 걸친 ‘덩어리 규제’ 원점검토…‘숨은 규제’ 행정규칙도 20% 폐지

[매일일보] 정부가 부처별로 얽혀 있는 입지,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투트랙으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서비스 분야와 덩어리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고용창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클 전망이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기획재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설정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경제관련 규제는 1만1천건에 달하는데, 이 중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연동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산업입지 규제의 경우 입지 조성자로서 국토교통부, 운영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관리자로서 환경부, 산지나 농지의 경우 산림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규제를 나눠 관리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작년에 정부가 산단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개발부담금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대체녹지 조성비용이나 부담금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그때 함께 검토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관련부처를 질타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처럼 깎아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부처별로 촘촘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번 회의에서는 사실상 규제 성격인데도 규제등록에서 빠진 행정규칙이 ‘숨은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바 있는데, 정부는 이런 행정규칙도 오는 6월까지 모조리 찾아내 다른 등록규제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에 등록된 정부부처별 시행규칙은 총 1만4233건인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명단에 등록된 시행규칙은 891건(6.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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