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 뒤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 직접적으로 통신장애 피해를 겪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이어 하 사장은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며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