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자 560만명에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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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자 560만명에 10배 보상”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4.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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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지 않은 고객에게도 하루치 요금 차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 뒤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상 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 직접적으로 통신장애 피해를 겪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이어 하 사장은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며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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