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사건 유일 증인 ‘회유’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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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첩사건 유일 증인 ‘회유’ 정황 확인”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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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공개…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했지만 與 보이콧
▲ 국회 법사위가 19일 오후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모씨의 여동생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재판과정에 당초 진술을 번복한 후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의 여동생은 심문 과정에서 오빠가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며칠 동안 갇혀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털어버리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유씨의 여동생은 시종일관 울거나 흐느끼면서 답변했고, 재판 도중 세 차례나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를 한 번도 못 만났다. 5분만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할 때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만약 성공한 간첩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어놨을 것”이라면서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명박 정권의 추천을 받아 취업한 유씨의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뜨려서 ‘박원순이 간첩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이번 증거위조를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서기호 의원과 박영선 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국가보안법’ 저서를 근거로 “이 책에도 ‘날조죄는 문서위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적고 있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황 장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행정실에서 출석요구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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