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피해' 서해 5도 어민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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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피해' 서해 5도 어민 국가 상대 소송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4.03.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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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본 서해 5도 어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5도(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어민 150명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오는 7월 10일 정부를 상대로 최소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서해 5도 어민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은 중국 어선에 있지만, 단속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2차 책임 주체라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험상황은 10여년간 지속돼 왔으나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서해5도 어민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서해 5도 어민 피해 보상 및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평도 주민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태계에 교란이 왔다. 어획량이 줄고 일부 어종이 단종돼 향후에는 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실태 조사 결과 서해 5도 어민의 손해 추정액이 100억원이라며, 향후 청구 취지를 확장해 청구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모금계좌: 농협 301-0107-6174-91, 예금주: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0억원일 때 1심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400만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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