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원포인트’ 국회 소집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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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원포인트’ 국회 소집 합의 실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3.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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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자력 방호법만 처리” vs 野 “방송법 등 112개 전부”
▲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ㆍ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회동을 갖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전까지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24일 이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112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받은 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강 의장은 회동에서 “두 분을 뵙자고 한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화가 와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가는 게 부담이 많다’며 법을 조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것 같지만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국회가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미 2011년 원자력방호방재법 (근거협약인)비준동의안이 통과됐고 이번에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미방위가 방송법 때문에 묶여 있다 보니 이런 법안도 묶여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논의를 하자”며 “이번 주 내라도 이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고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강 의장도 말했지만 정부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2012년이라는 2년 가까운 시간에 제가 원내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요청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적 결례나 외교적으로 난감하게 된 원인이 마치 국회, 그것도 야당이 발목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런 식으로 야당과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도의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방송법 때문에 (처리가)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합의해서 112개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는데 (여당이)특정 언론사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서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다”며 “방송법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홍원 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오전 강 의장, 전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한 자리에서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국제적 국가관계를 고려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당시 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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