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원포인트’ 국회 열어 원자력방호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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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원포인트’ 국회 열어 원자력방호법 처리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3.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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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朴대통령, 24~25일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전에 처리 요청”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17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금주 내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이 됐지만 정작 협약을 주도한 우리는 관련법인 ‘원자력 방어 방제법’이 2012년 이후 1년6개월 넘게 원자력과 전혀 무관한 방송법과 연계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금주 내에 원자력 방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단 국가에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각 국가와의 협력 및 공조가 절실한 만큼 반드시 약속 이행을 통해 핵안보리더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주에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한시가 급한 기초연금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데 국회 입법 절차를 마쳐 의회민주주의의 능률을 높이는 게 새정치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야당을 겨냥해 “지난 2011년에 이미 여야가 함께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했고 그 협약을 구체화한 법이기에 이 안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며 “옛날에 통과돼야 할 이 법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방송법 문제로 핵 안보를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이 새정치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금주 내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 법을 비롯해 기초연금 지급 관련 ‘복지 3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갖고 원자력 방호법 처리를 위해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강 의장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ASEAN 4개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은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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