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너스좌석 임의조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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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너스좌석 임의조절' 도마 위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10.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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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수는 '고무줄'?...여론 동향따라 '늘었다 줄었다' 오락가락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공급량을 임의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한항공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항공마일리지 발행실적과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너스좌석의 공급량이 임의로 조절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급한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는 2001년 90억8000만 마일, 2002년 115억3000만 마일에 그쳤다. 그러나 항공사의 마일리지 지급 규정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때인 2003년에는 166억2300만 마일, 2004년 183억9700만 마일까지 급격히 늘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02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지급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공정위에 제소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며 "이후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이 현저히 증가했지만 사건이 잠잠해진 2006년부터는 또 다시 공급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008년 한국소비자원이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재차 지적하자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은 다시 증가폭을 나타냈다"며 "결국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게되면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줄여 결국 보너스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항공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상용고객우대서비스' 또는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공사의 입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7천3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했기 때문에 '무상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2003년 공정위 심결,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0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등에서도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연간 공석이 20~30%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보너스석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너스 좌석은 신규 취항이나 노선 증편 등 공급력의 확대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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