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공포시행 방침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 혁시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을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 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됐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 (현재 지정된 곳 없음) | 3년 | 변경없음 |
비투기과열지구 | 1년 | 1년. 다만,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3년 |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돼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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