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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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3.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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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제 전환 3일만···위조문서 입수 요구 조사

▲ 검찰이‘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관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만이다.

이날 오후 5시께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투입해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련 파트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도청했다는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이후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한 유우성(34)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중국 측에서 밝히면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록은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명 ‘김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김씨를 만나 문서 입수를 요구했으며 김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평소 활동비 명목과 문서 입수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씨가 국정원 협력자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국정원과 김씨가 문서 위조를 공모했는지, 그 대가로 김씨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등 나머지 문서의 진위 여부와 문서 전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들의 위법행위 여부를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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