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이런 법 실행되면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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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이런 법 실행되면 얼마나 드나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3.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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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법’ 2월 국회 통과 여파로 법안비용추계 조사 의뢰 증가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최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알아보기 위해 비용추계 조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는 ‘페이고(PAYGO)’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고란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에만 적용됐던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입법할 때에도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연차보고서 중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13년 연말까지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회로부터 모두 3952건의 비용추계 의뢰를 받아 철회 처리된 416건을 제외한 3536건에 회답했다.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의뢰건수가 54건에 그쳤지만 제17대 국회에서 611건, 제18대 국회에서 1948건의 의뢰가 접수되는 등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접수된 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1393건으로 18대 국회에 비해 급증했다. 지난해 1년동안에만 717건이 접수됐고 683건의 비용추계서가 회답됐다.

비용추계 의뢰 중 세법 개정과 관련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세법 개정 관련 의안비용추계 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23건, 2006년에는 41건, 2008년에는 183건으로 늘었다.

또 2009년 150건에 이어 2010년에는 120건으로 다소 안정되는 추세였지만 2011년 182건, 2012년 204건, 지난해 186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1년 전체 의뢰건수의 40.3%인 75건이 의뢰됐다.

1분기에 38건(20.4%), 2분기에 45건(24.2%)이 의뢰됐고 4분기에는 28건(15.1%)이 의뢰됐다.

법안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가 182건 중 58건으로 약 31.9%를 차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34건, 소득세법 개정안이 29건, 법인세법 개정안이 9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7건을 차지했다.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기타 개정안이 4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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