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계 집단휴진…정부-의협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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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계 집단휴진…정부-의협 정면충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3.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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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명백한 법 위반… 강경대응” vs 의협 회장 “적법성 지적, 정당하지 않아”
▲ 정홍원 국무총리(왼쪽)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각각 정책현안 점검회의와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놓고 엇갈린 입장차를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을 천명했고,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은 정부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겨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10일 진료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거둬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격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의료영리화정책, 즉 편법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대응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지만 대단히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회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 회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나부터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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