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겨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10일 진료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